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중구의 한 은행 앞에서 환전상 B(70대·여)씨에게 엔화 200만엔(한화 약 2000만원)을 주면 은행에 들어가 바로 돈을 이체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넘겨받아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동행한 다방종업원을 아내라고 속이며 B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을 벌여 범행 사흘 만인 같은달 18일 오후 2시 30분께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10~15일 서울과 부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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