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후 9시 34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한 은행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대인시장 방면)에서 길을 건너던 B(7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배회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