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수도 요금 2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3개월 상수도 요금 부과분 1만 3600건의 20%인 7억 5000여 만원을 깍아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 지속,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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