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 서구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던 중 하차하는 승객 B(88·여)씨의 지팡이를 뒷문에 끼게 해 B씨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B씨가 버스 뒷문으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뒷문을 닫고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33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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