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달청이 '납품실적미달' 이유로 반려
함안군, 대형 하수처리시설 공사 관련 장비 수의계약 추진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대하는 정책, 오용하는 사례 주의해야
29일 함안군은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케잌호퍼(폐수처리시설의 일종)' 품목을 Y업체와 조달 계약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초 경남조달청에 의뢰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함안군은 자격미달을 근거로 반려한 경남조달청의 결정에 의아해 하고 있다.
함안군 하수처리계 담당자는 "법령 위반사항도 아니다. 조달요청한 건에 대해 반려한 경남조달청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지방계약법상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및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해당업체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조달청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농공단지 입주후 최근 5년이내 실적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했다"면서 " 조달청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공정한 수의계약 및 관련 법령 조항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확인하기위해 내부 지침을 마련해 검토 후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함안군은 왜 최근 5년간 납품 실적이 없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에 함안군 관계자는 "조달청의 내부 지침일뿐 지방계약법상 농공단지 입주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확인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도내 한 부품협동조합 관계자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실제 제품은 다른 회사에서 공급받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가 수의계약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전라도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거둔 사례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공공기관 입찰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다.
현재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품목 물량이 약 7억원 가량 남아 있어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해당 업체들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치열한 영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함안군은 이미 약 10억원 가량 기자재를 경기도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완료했다.
한편 해당 시설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 911-8 일원에 조성 중인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당시 조근제 함안군수가 사업 현장을 여러 번 찾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부지면적 3만2036㎡에 하루 6500㎥ 처리 규모의 하수 처리시설로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하수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사업비 435억을 투입했다.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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