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4일까지 의견수렴
지난 19일 군청 양 국장 전보인사 이후 공석…사실상 2국 체제 폐지
'전임군수 흔적 지우기', '지방의회 패싱' 등 논란
군은 지난 21일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예고했다. 개정 취지는 민선 8기 군정목표 달성과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이다.
기존 2국(局) 체제에서 1실(室) 체제로 바뀌는 게 주요 골자로, 행정복지지원국과 지역경제개발국은 폐지되고 기획예산실이 신설된다.
오는 8월 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조례안이 군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국 체제가 약 2년 반 만에 1실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영덕군은 해당 조례안이 아직 군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보인사를 통해 사실상 국 체제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19일 행정복지지원국장을 영덕읍장으로, 지역경제개발국장을 영해면장으로 보내는 등 4~5급 공무원 2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장 자리는 직무대리 등도 없이 공석으로 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임군수의 흔적 지우기'라는 목적성 조직 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국 체제는 이희진 전임군수 시절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이유로 시행됐기 때문. 이전까지는 1실 체제로 영덕군 마지막 기획감사실장이 현 김광열 영덕군수였다.
사실상 전임군수의 상징었던 2국 체제를 현 김 군수가 부정, 없애버리면서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영덕군의 이 같은 처사는 지방자치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를 패싱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군 행정조직은 기존 2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군이 조례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행정조직 개편을 사전에 실시했다는 의심을 사면서 논란은 ‘식물의회’ 또는 ‘거수기 의회’로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논란에 대해 영덕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들며,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폐지·설치 또는 직제 신설·개정·폐지의 경우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영덕군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전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2국 체제가 생겨나면서 과장과 부군수 사이에 국장이라는 결제라인이 생겼다. 2국 체제를 폐지하면서 과장이 바로 부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게 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북도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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