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위험 작업 로봇이 대신 한다…배달로봇 인도 주행도 허용

기사등록 2022/07/28 09:00:00 최종수정 2022/07/28 09:10:43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서 혁신안 발표

울타리 설치 등 조선소 로봇 안전성 규제 개선

보도 통행 로봇 정의·안전인증체계 등 규정키로

대형마트·백화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드론 안전성 검사 단축…호텔 등급 평가 간소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방…곧 민간 앱에서 활용

[거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2022.07.25.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은 로봇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7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 혁신 핵심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골라내 지난 9일 열린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검토를 진행했고, 이번에 1차 개선 과제 51건을 도출했다.

◆로봇으로 스마트 조선소 만들고, 음식 배달까지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을 활용하려면 1.8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충돌 방지 조치 가운데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로봇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충족시키기 곤란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현행 안전성 기준은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 연결 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용 로봇 사용 시 울타리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KS 안전성 기준도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현장 적용 검증을 마치고 최종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프레스 등 고위험 작업을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A기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해 3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인근 도로에서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개미'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2022.06.08. jhope@newsis.com


조만간 배달로봇이 인도를 돌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은 금지돼있다.

정부는 법정 안전인증체계를 통과한 로봇에 한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로봇의 보도 통행을 별도의 실증특례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에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해당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생산 설비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배관설비 등 시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등을 인증 받은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에 수입 장비에 대한 시설 기준 인정·적용 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 기준도 간소화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계산하고 있다. 2022.07.22. livertrent@newsis.com


◆대형마트·백화점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보건·의료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앞으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해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춘 업소에 한해서만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은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영업신고 면제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내년 6월까지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드론(25㎏ 이상)의 안정성 인증 검사 수요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검사 대기 기간이 2개월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검사 방법을 기존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대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1곳(인천)에 불과한 검사 장소에 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시험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러면 드론 검사 기간은 2주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50% 수준(연간 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 등급 결정 기준도 바뀐다. 현행 성급별(1~5성)로 분리된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의 경우 복잡한 심의 절차로 인한 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기준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문화행사·교통시설 예약 서비스 등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주관성 개입 여지도 줄이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민간 개방도 추진된다.

지금은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이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고려해 수요 응답형 여객 운송 허용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세제 감면과 보조금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올해 1월27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일반인 예비 대학생 방진솔 씨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들어 보이고 있다. 2022.01.2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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