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유기견 피해도 보장"

기사등록 2022/07/25 16:16:29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사고 등 보장항목을 더 추가한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남양주시 등 자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 지자체의 주민은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 보장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시는 올해 그동안 가입했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에 상해사망 장례지원금과 개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유기견 및 멧돼지 피해 치료비 등 담보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더 확대했다.

앞서 남양주시에서는 지난해 5월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의 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유기·방임 상태의 개들에 대한 관리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으로 혜택을 확대했다”며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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