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경찰국 통한 인사 장악…부당행위 당장 중단하라"
국내 최대 공무원노조인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휴일을 이용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직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 어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 수뇌부의 해산 지시를 위반하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노총은 "복종 의무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직무상 명령을 발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저 무조건 '닥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마저 단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하겠다는 행안부의 불도저식 행보를 지켜만 보고 있으라는 것은 위법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특히 정부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노총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지검장 회의가 개최됐다"며 "국회의 입법 권한에 제동을 건 파급력 있는 회의였지만, 참가자 그 누구도 대기발령을 받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이미 경찰국을 통한 인사 장악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12·12 쿠데타', '하나회'라는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반민주적 조직을 들먹이고 회의를 폄훼한 행안부 장관 스스로 이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이번 회의 관련 징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법과 상식을 벗어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찰국 신설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부당한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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