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등 요양병원 종사자 주1회 PCR검사 확대
입소자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 제외 모두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 대면 면회는 다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렵다면 그 다음날까지 받는다.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 받도록 한 PCR 검사 시한이 다시 엄격해진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서 입국 규제 완화와 여름 휴가철이 겹쳐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심화하면 입국 전 검사를 PCR 검사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지난 4월30일부터 허용해온 대면 면회를 중단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3차 접종 이후 접종 효과가 감소한 상황에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다. 전날까지 2만4873명의 사망자 중 93.7%에 달하는 2만3294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또 사망자의 90% 이상이 기저질환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대면 면회가 제한된 곳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다수 밀집해있어 감염취약시설로 꼽힌다.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을 보면 총 24건의 감염이 발생해 400명이 확진됐다. 6월 4주엔 4건, 건당 평균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가장 최근인 7월 2주엔 5건, 건당 평균 19.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건수와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시에만 가능하다.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 시설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
간병인 등 종사자의 선제 검사도 강화된다.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 왔다.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 대상자 접종률은 38.6%다. 80대 이상 57.9%, 70대 49.2%, 60대 26.9%이다.
요양병원·시설 내 접종률은 61.5%,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접종률은 5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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