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까지 MSDS 이행실태 점검…허위작성 법적조치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MSDS에 반드시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근로자 16명, 김해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이 동일한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은 이러한 사실을 MSDS에 표기하기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 8300여곳 중 절반이 넘는 4971곳이 MSDS 시스템에 가입했다. 이 중 3126곳은 사업장에서 MSDS 제출을 이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의 경우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200여곳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일부 MSDS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랑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MSDS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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