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중견기업 가업승계 쉬워진다…매출액 1조까지 상속 공제

기사등록 2022/07/21 16:00:00

기재부, '2022년 세제 개편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지분 40%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 최대 1000억원

中企 대상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7.07. kgb@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늘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기존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는 10년 이상의 경우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은 각각 300억원, 500억원에서 600억원,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분 50%(상장법인은 30%)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분 40%(상장법인은 20%)만 가지고 있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 기간에는 업종 변경 범위가 제한되고 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어기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상속을 받은 이후에도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까지 업종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제한 없이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

정규직 근로자 수 80%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삭제된다. 기존에는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40%까지 허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억원을 공제한 이후 10%(60억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증여일부터 5년 내에서 3년 내로 단축된다.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 유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유예 방식은 공제에 비해 혜택 수준이 낮고 납세 담보 제공, 이자 부과 등 부담이 있다. 대신 고용·지분 유지 의무가 완화되고, 업종 유지 요건은 면제된다.

전체 중소·중견기업은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 의무자가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해 세금을 내면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온 분들에게 가업 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세대 간 자본 이전, 투자,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속세제 개편 작업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제 개편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올해 하반기 시작할 텐데 이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서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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