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홈페이지서 확인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반영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15분 도보생활권 단위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협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지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축물을 지을 때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녹지·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재건축·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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