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편파 수사로 억울" 광주 전·현직 경찰관 피고소

기사등록 2022/07/20 16:17:54 최종수정 2022/07/20 18:44:03

2018년 '데이트 폭력' 피의 남성, "부적법 수사" 고소

1·2심 일부 유죄…재판부 "강압·미흡 수사 고려" 의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강압·편파 수사 탓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내몰렸다고 주장한 남성이 전·현직 경찰관을 고소했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데이트 폭력 사건 피의자 A(33)씨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경찰관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당시 수사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로 욕설과 위협적 행동을 했다.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근거로 꼽은 사건 장소 주변 폐쇄영상(CC)TV 영상 확보는 묵살했다. 진술 내용도 무시하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씨를 3시간여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 유사강간·상해·감금·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A씨를 기소해 징역 4년 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3시간 중 일부인 4분 간 의사에 반해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년간 신상 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재판에서 "경찰 수사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욕설, 반말 등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폭행 당한 식당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 당했고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CCTV 확보가 뒤늦게 이뤄지는 등 수사 과정이 미흡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경찰 수사이의심의위원회가 '수사 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수사관 1명을 경징계인 '견책' 처분하는 데 그쳤다.

A씨 측 진정으로 3년 간 조사를 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강압·편파 수사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인권위도 '경찰관들이 당시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로 폭언을 일삼은 점, A씨가 무고함을 주장하며 요구한 CCTV영상 확보를 묵살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인권위는 A씨의 유죄로 인정된 4분간 차량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총체적 부실·강압·편파 수사가 있었다. 긴급체포부터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제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고소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다. 관련 사건들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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