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는 관련 환자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중 최대 월 3만원이다.
군은 노년기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 약을 복용하는 환자다.
이외에도 완주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관련 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치매 관리에 나서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치매안심센터(290-4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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