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언급한 원희룡…재건축 때 부담금 폭탄 없어질까

기사등록 2022/07/20 05:30:00 최종수정 2022/07/20 06:37:43

8월 주택공급대책서 개편안 발표할 듯

사업 개시시점 늦추고, 면제금 상향 가능성

"규제완화해도 집값급등 여지는 적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2022.06.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 대못을 손볼 방침이다. 내달 발표되는 현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이 포함된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초환 관련)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재초환 개편 관련 방향과 구체적 시기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히 짜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 법률로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법으로 유지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지만 조합 등의 반발에 실제 집행까지 이어진 단지는 아직 없다.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이슈와 논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대상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초과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미루고, 부담금 기준금액인 3000만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재초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주택 장기 보유 실소유자의 부담금을 절반으로 경감하고,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변경하는 한편 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주거공급혁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건의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250만호+α'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만큼 규제 대못은 빼 내는 것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행히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재건축발 급등 여지는 적은 상황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재초환은 민간공급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제도개선의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재건축단지가 오른다고 해도 서민주택까지 여파가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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