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회의원들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기사등록 2022/07/19 15:27:47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발의

"국위 선양 공이 커, 예외조항 필요해"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산악인 김홍빈 대장 1주기 추념식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2.07.16.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김홍빈(1964~2021) 대장 수색·구조 비용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10명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상권 저지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홍빈대장법'(가칭)은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경만(비례)·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비례),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모두 9명이 뜻을 함께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김 대장 실종 당시 수색과 구조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지난 5월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하는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실종 당시 3차례 헬기 수색에서 발생한 비용 모두를 김 대장이 소속된 광주시산악연맹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장관이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제19조를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김 대장의 등반은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국가가 국위선양을 인정한만큼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정부 훈장 등을 받은 이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발생한 해외 위난 상황 비용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 대장의 공적을 인정해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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