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으나, 피해자 B(20대·여)씨가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며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건물 1층 앞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휴대전화를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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