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해놓고 변조한 방문판매업 신고증 내민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2/07/17 05:01: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주거침입 혐의를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변조한 방문 판매업 신고증을 제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변조공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전남 무안군에서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변조한 방문 판매업 신고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증명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조한 신고증을 건네며 '방문 판매를 위해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고흥군 한 집에서 노인을 속여 가스레인지 교체 명목으로 2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스레인지 부품을 떼어 가방에 넣은 뒤 '삼발이와 헤드가 없다. 불이 약하고 끄면 소리가 나니 교체해야 한다'고 노인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 변조공문서행사 범행으로 공문서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했다.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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