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근로 중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자금으로 10만~30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200만원, 가구 재산기준 1억70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이다.
차상위 가구 내(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만15세~39세의 청년이라면 매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기간은 18일~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8월1일~15일까지는 출생일과 무관하게 자율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신청하고 추후 소득조사 결과에 가입대상자가 확정된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 주민복지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심민 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겠다”며 “지역 청년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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