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형 B(6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사망했다.
조사 결과 평소 B씨가 만취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형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 등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치료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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