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스코핑 작업 중 케이지 추락…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14일 오전 10시13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작업자 3명이 15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다른 2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추락사고는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업을 위해 15m 높이까지 올라갔던 작업자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 아래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은 타워크레인 높이를 인상(상승)하기 위한 텔레스코핑 작업을 하고 있었다.
타워크레인은 구조물인 '마스트'로 이뤄진 복합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짓고자 하는 고층건물 높이 만큼 타워크레인을 높이려면 마스트를 그만큼 겹겹이 쌓아 올려야 한다.
지상에서 만든 마스트를 일정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단계까지는 기계로, 마스트를 기존 타워크레인 본체와 연결하는 작업은 작업자들이 직접 한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케이지 상부와 하부에 각각 설치된 발판을 밟고서 마스트와 크레인 본체 연결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사고는 15m 높이에서 이 같은 텔레스코핑 작업 도중 갑자기 케이지가 추락하면서 작업자들도 함께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케이지가 전기적 요인으로 추락했는지, 또는 작업자의 조작 실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로 1명이 숨지고,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18층 255가구 규모로, 지난 해 10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1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공사금액도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파견돼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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