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일선학교 수의계약 한도액 2000만원 상향

기사등록 2022/07/14 15:23:14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단위학교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수의계약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올려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단위학교 계약비리 척결,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1인 수의계약 한도를 법정 한도액인 20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비품 구입, 소규모 시설수리 등 소액계약 체결까지 경쟁입찰을 실시해 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불편이 지속됐다.

또 수의계약 한도액 1000만원은 일선학교만 적용돼 2000만원이 유지됐던 시교육청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며 일선 학교, 공무원노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등은 상향을 꾸준하게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 해소되는 한편 신속한 계약 체결로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했다"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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