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한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친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북송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본다.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며 "결국 그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사건 이전만 해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되게 한 적은 있었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귀순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라며 "당시 무책임하게 포기해버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과 사법관할권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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