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13일 낮 12시41분 부산 사상구의 공장에서 호이스트(간이 크레인)를 이용해 옮기던 철제 코일이 60대 작업자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당 철제 코일은 개당 무게가 1t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은 50명 미만 근무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함께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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