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116억원대 사기 혐의 징역 7년 확정

기사등록 2022/07/14 10:36:48 최종수정 2022/07/14 10:38:39

오징어 사업 명목으로 돈받은 혐의

1심, 징역 8년…2심 "합의했다" 7년

금품 건넨 혐의는 檢 수사 진행중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또 김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을 하고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모 부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가 있다. 김씨는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해 김씨와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