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北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하고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05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국정원 압수수색은 국정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직접 전직 원장들을 이례적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협조를 토대로 임의자료를 제출받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제출 받을) 자료도 있다"며 "아직까지 국정원 외 다른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6일 국정원은 이날 박지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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