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사진, '귀순 의사 없다'던 文정부 입장과 달라"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위반한 범죄행위"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 위해 진실 낱낱이 규명"
"귀순 의사 밝힌 이후의 절차 제대로 이뤄졌는가"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언급하며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사진에 담긴)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너무나 달랐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진실규명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무엇을 규명할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보다는 일단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저희의 중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다 우리 측에 나포된 북한어선 선원 2명을 조사한 뒤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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