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자녀에게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한 뒤 임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7),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6),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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