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신분 '정책지원관' 성격·업무범위 논쟁
"현장 답사 동행해야" "개인 보좌관 아냐" 온도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기초의회에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사무 범위·역할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13일 오전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국에 신설하는 '정책지원관'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무송 의원은 의회사무국에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신설된 입법정책실 소속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의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면서 "정책지원관의 분장 사무 중에 구정 질문, 5분 자유 발언도 관련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5분 발언의 경우, 현장 답사를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정책지원관이) 해당 의원과 현장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느냐"도 물었다.
사무국 측은 "법령에서 정책지원관 업무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이 이 업무, 저 업무를 잡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할 수 있다"면서 "현장 활동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개별 의원들의 현장 활동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 소속돼 의원들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 보완·수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발언 자료를) 작성, 도움을 주려면 현장에 동행할 필요도 있다. 현장 활동은 1~2번씩 정도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다"면서 "10월로 예정된 구정 질문에 앞서 의장단과 협의해 채용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의원들의 정책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무국 측은 "법과 제도적으로는 기초의원들에게는 국회나 일부 광역의회처럼 (개인) 보좌관 제도가 부여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과도기적 성격의 제도를 만든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보좌관이 아닌 직업 공무원이다"며 "개별 의원의 의정 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세세하게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성격과 업무 범위, 역할을 놓고 각 의회에서는 이견이 오가고 있다.
'발언 원고 작성 등 개별 의원의 구체적인 업무까지 맡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 취지에 맞게 상임위 단위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올해 1월 제도 개편에 맞춰 북구의회는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 5조 2항에는 '정책지원관' 소관 사무를 ▲의회 의결 사항 관련 의정 활동 ▲의원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 ▲구정 질의서 작성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첨삭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신분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까지 마련했으나, 규정 해석이 달라 업무·기능 등을 놓고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는 올해 우선 정책지원관 전체 정원 중 절반인 5명을 채용하며, 이미 2명은 구청 일반직 공무원 전입을 받아 충원했다.
광주 지역 다른 기초의회도 정책지원관 채용·직제 개편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모든 채용이 끝나는 내년이면 각 의회 별 정책지원관 수는 동구의회 3명, 서구의회 6명, 남구의회 5명, 북구의회 10명, 광산구의회 9명 등 총 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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