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 재산세 부과…지난해 대비 7.1% 증가

기사등록 2022/07/13 08:15:13 최종수정 2022/07/13 10:17:43

486만 건, 4,04억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86만 건, 430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4304억원으로 지난해 7월분에 비해 7.1%(286억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도 작년과 같게 한다.

구·군별로 보면 해운대구 820억원, 강서구 457억원, 부산진구 392억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10억원, 중구 105억원, 영도구 78억원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8월 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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