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운영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횡령한 운영비, 알고보니 대학원생 인건비
1심 "횡령 금액 크고 잘못 반성하지 않아"
"이 사건으로 교수직 해임돼" 징역형 집유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연구실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2월께부터 2016년 5월께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총 23차례에 걸쳐 연구실 운영비 합계 1억2900여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해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연구실 운영비는 약대 연구원 B씨가 보관하던 것이었고 ▲A씨는 업무상 횡령죄 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대학교수임에도 연구비로 지급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보관하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연구실 운영비 용도대로 사용했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대 교수직에서 해임됐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며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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