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인 130만원(4인 기준) 정도였던 생계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인 월 154만원(4인 기준)으로 상향했다.
또 일반재산에 주거용 재산공제 한도액을 신설하며 금융재산 공제수준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군은 생계지원금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로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에서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에 보탬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이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군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문의 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상담센터 129를 통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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