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중점
도 “감사청구 중 ‘민간특례 추진 시 비공개 요구’ 연관 있을 수도”
현재 진행 중인 공익소송 별개…“감사원 방문 원활한 감사 요청”
행정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인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허가한 것이어서, 전임 지사에 대한 책임 연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익소송과의 관계도 관심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12일 오등봉사업 공익감사 청구에 관해 “그동안 거론된 모든 사항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의혹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허문정 국장은 ‘전임 도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냐’는 질문에 “우리가 요구한 감사청구 내용 중 ‘민간특례 추진 시 비공개 요구’ 등에 대해 혹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비공개 검토 지시가 원희룡 전 지사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2016년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의 적정성과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이라고 밝혔다.
허 국장은 “소송의 경우 오등봉사업이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을 훼손시키는 사업으로 민간특례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여름철 조사 불이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청구 부분과 ‘결’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허 국장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허 국장은 ‘(감사원에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오등봉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저희들은 감사원을 방문, 원활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등봉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원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30일 호반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보상은 33.1% 협의 매수됐다. 올해 말까지 수용재결을 포함해 토자보상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원시설은 내년 1월에, 비공원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6월 착공하고 오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가 목표다. 수익률은 8.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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