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처분사례 소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 설명
“개인정보를 둘러싼 여러 국제적 이슈 해결에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12일 개최된 제57차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APPA)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APPA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돼 있디. APPA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연 2회(상·하반기)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영국 정보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초청 인사와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등 1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규제 로드맵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포럼 첫째 날 국가동향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개최한 APPA 이후 최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의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또 많은 공공부문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처리되고, 유출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도 공유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사례도 설명했다.
이날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온라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마련 계획과 그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이 자리에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개념 및 기본방향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대상·추진절차·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다음 날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계 각국의 협력과 논의의 장이 이어진다. 13일에는 ▲안면인식 기술활용 등 신기술 동향 ▲법 집행 협력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동향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더욱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둘러싼 여러 국제적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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