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 CCTV 열람에 피해 입었다며 소송
1심 "근무태만 여부 살피려 확인 필요 있어"
2심 "항소기각…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성곤)는 경찰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관 2명은 근무태만 및 총기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근무하던 각 파출소 내 설치돼 촬영된 CCTV 영상이 실제로는 감찰 목적으로 활용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8년 11월8일 경찰의 소속 직원 감찰을 위한 위법한 CCTV 활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직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활용 목적을 범죄 예방 등 제한 사유로만 허용한 점과 통신비밀법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해도 장기간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 무작위 수집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청문감사 담당자들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문감사 담당자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찰첩보 비위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본근무 결략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열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근무시간 중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문감사 담당자들의 CCTV 영상 제출 요구가 필요 최소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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