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진정 중 3개 각하, 1개 항목 부주의 인정…담당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자신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일부 정보 취급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고 재발 방지교육을 권고했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 3인이 경기북부경찰청 전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3인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4개 진정 중 3개는 각하를, 1개 항목은 부주의를 인정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조광한 전 시장은 경기도가 수사의뢰한 도시공사 채용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수표에 대해 따로 조사하면서 당시 대립관계에 있던 참고인에게 수표의 존재를 알려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며 2020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경찰은 수표 사진이 범죄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표 사진이 해외에 있는 지인의 국내 아파트 매매 잔금 중 일부를 타인이 대리 수령한 후 보낸 인증사진으로 확인돼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조 전 시장 등은 진정에서 경찰이 당사자나 대리인의 참여권 보장 없이 변호인 도착 직후 포렌식을 진행하고, 여기서 나온 수표 사진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시장에 대한 조사나 진술 청취 없이 수표사진을 보낸 지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점, 진정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참고인에게 이 수표사진의 존재를 알려 지역사회에 잘못된 소문이 퍼진 점도 인권침해로 봤다.
조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인 2명은 자신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조 전 시장과 대립관계에 있던 참고인에게 수표사진을 보여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은 진정인들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아래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수사관 중 한명이 조 전 시장과 대립관계에 있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표사진의 존재를 알린 것은 부주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당시 수사관의 부주의로 지역사회에 조 전 시장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고 해당 수사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에게 수표 존재를 알린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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