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이 전주시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갑질 간부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라"고 전주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A팀장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화산선별진료소의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했다"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책임 전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최악의 노동환경을 견뎌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공무직 노동자는 그 팀장에 성희롱·성폭력도 당했다"면서 "전주시인권위원회도 6월13일 가해자로부터 공무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피해 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는 인귄위원회의 결정문이 권고 사항일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옹호한다"면서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가해자로 지목된 A공무원이 전주시인권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이의제기 결과가 나온 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사건을 인지한 후 해당 공무원을 다른 근무지로 인사이동 조치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