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3개월분 25% 감면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 해소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해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환급할 계획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환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도로점용료 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모든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계획이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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