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코로나19 극복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기사등록 2022/07/11 14:24:42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3개월분 25% 감면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022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 해소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해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환급할 계획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환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도로점용료 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모든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계획이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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