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4인 가구 최대 34만7000원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중증질환자 등 더위나 추위에 민감한 계층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지원을 받고 가구원 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지원금도 1인 가구 13만7200원, 2인 가구 18만9500원, 3인 가구 25만89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으로 상향됐다.
신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군청 경제전략과 에너지관리팀(043-540-3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에너지바우처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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