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워줘요"…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잊힐 권리' 시범사업

기사등록 2022/07/11 12:00:00 최종수정 2022/07/11 13:26:46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2024년 '잊힐 권리' 법제화

개인정보위,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서 밝혀

잊힐 권리 제도화 시범사업 착수…법정대리인 제도도 개선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전환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주재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본인이 올린 인터넷 동영상, 게시글 등을 삭제 또는 블라이드(숨김처리) 해주는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위해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과 사진, 영상 등이며, 본인이 올린 글을 타인이 링크하거나 복제해서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도 해당이 된다.

부모나 친구 등 제 3자가 올린 게시물은 시범 사업 이후 내후년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 등 보호자가 올린 게시글과 제3자가 아동 청소년에 관한 비방, 비난 등을 목적으로 올린 부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을 할 수있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올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단 신청을 받더라도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립에도 나선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한다”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일환으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이 제한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 ▲SNS ▲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에 맞은 보호조치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게임에서는 채팅 공간 내 개인정보 관련 내용 입력시 자동 차단하고, SNS에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토록 한다. PbD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이용자의 사생활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올해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한다. 또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육성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가이드라인)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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