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이유로 공개 않을 경우, 사유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해외 순방을 하는 경우 수행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외교부 장관·정부 대표·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법안 발의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 보장 등 보안상 이유로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안 이유에는 "민간인의 동행 수행은 기업인 등 전략적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미검증 민간인의 수행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물의로 이어진 실정"이라고 적혀 있다.
전 의원 외에도 강훈식·김수흥·노웅래·박광온·안규백·이동주·정성호·한병도·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를 즉각 공개하는 게 아니라, 비밀 유지의 의무를 담음으로써 국가 안보상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깜깜이'였던 대통령 해외 순방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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