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8일 동안 공동폭행 가하고 발각 우려해 전문적 치료보다 사망 선택해"
"범행 동기 보면 납득할 사정 찾아볼 수 없어 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피고인 측 "살인 고의성에 대한 증명은 철저히 이뤄져야"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2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6일 오전 9시 3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검찰이 A씨의 상습폭행 등에 대한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청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뒤 구형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8일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폭행하며 비닐봉지를 씌웠다”라며 “이후 교도관에게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사망을 선택하는 공동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이유로 폭력을 가했는지, 왜 폭력 강도가 더욱 심해졌으며 가학적이고 변태적으로 변했는지 확인한 결과 피고인들은 기억하기 어려운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와 괴롭히기 위해 폭력을 가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법정놀이 등 피해자를 장난감 삼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하고 가학적인 폭력을 일삼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망 시점까지 전체적인 피고인들의 행태와 진술에서 확인되는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도 교도소 내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를 처음 접견했을 때부터 미움과 잘못에 대해 꾸짖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며 “다만 범행 결과가 중대한 사건도 살인이라는 경우 고의성에 대한 증명은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라고 답했다.
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양형 요소가 돼야지 이러한 사정으로 살인이라는 중대한 살해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배와 가슴에 생긴 염증이 흉부에서 발생한 염증과 결합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피해자가 쓰러진 후 실시한 심폐소생술로 흉부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흉부에 발생한 손상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며 심폐소생술 자체는 살인의 고의와 상반된 행동”이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실시한 심폐소생술이 의도치 않게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답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C씨가 망을 볼 당시 언제든지 상황을 종료하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서 한 뼘도 안 되는 비상벨을 누르면 됐는데 왜 누르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B씨와 C씨는 거짓을 말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라며 “어떤 말을 해도 유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거짓 없이 죄송하고 속죄하며 평생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에게 수차례 폭행하며 발뒤꿈치로 가격하는 등 살해한 혐의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동료 재소자인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기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총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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