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와' 대리운전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벌금형

기사등록 2022/07/07 06:11:25 최종수정 2022/07/07 06:48:4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늦게 왔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오자 욕설을 하며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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