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앞두고 계도 강화
이번달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넌 것을 확인한 뒤 보행 대기자가 있으면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서행 통과해야 한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통과할 수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6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본병원 앞 사거리. 이 일대는 아파트와 병원이 몰려있는 곳으로 사람과 차량 통행량이 늘 많은 구간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계도 활동에 나섰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인도에서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일제히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교통경찰관들은 차량을 멈춰 세운 운전자들에게 "보행자가 건너려고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최근에 운전면허를 취득해 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교통경찰관의 지도가 없는 인근 사거리의 경우 한 승용차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도 서행하며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차량에 대해 철저하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실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매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2019년 13명(18.3%), 2020년 13명(17.8%), 2021년 14명(22.6%)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보행자 안전 시책과 함께 개정 법령에 대해 언론, SNS, 전단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우선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운전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면서 "운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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