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가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이달부터 신분증과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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