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정부 설득 대응 논리 모색

기사등록 2022/07/05 09:50:08

도, 추경 통해 사업비 확보 ‘실행방안 마련 용역’ 계획

타 지역 형평성·부담금 이중부과 등 문제 해결 등 포함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원인자부담금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뉴시스 취재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연내 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일정액의 부담금을 받아 환경보전·개선, 생태계 보전·복원, 생태관광 육성, 환경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시작은 지난 199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조치법 제정 추진 당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관광세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2012년 제도개선(제주특별법 개정) 5단계 과제로 검토되다 무산된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 사실상 시발점이다.

2017년 1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권고됐고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도입을 공식화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에도 있다. 오영훈 지사는 당선인 시절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환경보전부담금의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계획이 지난달 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추경에서 사업비 2억원을 확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용역사 선정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해 12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부담금 이중부과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은) 지적된 문제 해결 및 중앙정부 설득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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