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B씨를 찾아가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손님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공포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 2호)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또 B씨를 찾아가면서 경찰은 최대 한 달간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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