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7㎓ 이상 대역 확보에 주력"…KT "사실상 LGU+만 입찰 가능"
LGU+, 경쟁사와 동일한 주파수량 확보 가능해져 "품질 개선 노력"
과기정통부, 이달 적격여부 검토 후 이달 중 할당심사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변은 없었다.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에 결국 LG유플러스만 참여했다.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할당이 추진되는 데다 위치가 LG유플러스에만 인접해 있어 SK텔레콤과 KT 입장에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일, 3.4~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하고 이날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SK텔레콤이나 KT는 이번 할당이 LG유플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봤다. 이번 할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대역에만 인접해 있다. SK텔레콤과 KT는 2018년 첫 5G 경매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폭인 100㎒를 가져갔다. 이번 20㎒를 확보한다면 5G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쓰는 기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3.7㎓ 이상 대역)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당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 가능한 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산장비 성능 우위 등에 따른 품질격차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를 통한 대국민 5G서비스 제고' 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성실한 1만5000국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주파수 확보를 통해 경쟁사와의 5G 품질 격차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할당 방침은 경매 방식이나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 후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할당 대가는 최저경쟁가격인 1521억원이다. 이는 2018년 첫 5G 주파수 할당(1355억원) 이후 1년당 약 56억원씩 올린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차례의 주파수 경매 중 6번을 최저 경쟁 가격으로 할당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조건으로 당초 제시한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 구축에 더해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3년 12월까지로 6개월 당기도록 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건은 할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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