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에게 지난 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7월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날 영천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른 조치로 3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감면율 50%까지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세정과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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